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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재취업활동
예술인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동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은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력, 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테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인정됩니다.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와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 언론, 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도 인정됩니다. 국가, 지자체, 재단, 예술인단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 또는 예술공간 지원사업 등에 응모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국가, 지자체, 재단, 예술인단체, 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여하는 활동은 기간 및 시간 등과 관계없이 1개 과정 참여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 음악회, 콩쿠르, 콘서트 등에서 실연하는 경우도 인정되지만, 단 국가, 지자체, 재단, 예술인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한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됩니다.
노무제공자 재취업활동
노무 제공 직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역량개발을 위한 자격증(놀이지도 자격증, 레크레이션 자격증 등)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 프레젠테이션 참여 등도 인정됩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화물차주의 경우 차량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도 인정됩니다. 화물주와의 운송계약, 번호판 지입계약, 화물차량 변경 계약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의 노무 제공 직종 관련 교육을 위한 구가, 지자체, 노무제공자 협회, 단체 등의 컨설팅 또는 교육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은 활동비 등 수당의 하루 액수가 구직급여일액 초과 시 소득 발행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 됩니다. 노무제공자 협회,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풀, 구인사이트 등에 구직등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수급자격 신청 시 하는 워크넷 구직신청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무급 또는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은 소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외 재취업활동
단기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이나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품을 기부하거나 헌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가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한 날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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