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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9

예술인 재취업활동, 노무제공자 재취업활동, 그외 재취업활동 목차 예술인 재취업활동 예술인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동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은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력, 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테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인정됩니다.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와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 언론, 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도 인정됩니다. 국가, 지자체, 재단, 예술.. 2023. 6. 23.
구직급여 지급, 가인정자,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목차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후 얼마 만에 지급될까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급되며, 최대 5일(신청일포함하여 토요일, 일요일 등 관공서 휴일은 제외, 근무일 기준) 이내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아니면 늦어도 이틀 후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이 지급되고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2023. 6. 21.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해외여행, 해외에서 재취업활동 목차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취업희망카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거주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 확인을 위해 이사 간 지역에서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2023. 6. 20.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취업, 취업 후 바로 퇴사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여러 종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급,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 2023. 6. 20.
재취업활동 증빙, 구직급여 미지급 및 감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목차재취업활동 증빙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입사지원 조건 등을 잘 맞추어 지원하셔야 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구인신문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신 경우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 6. 19.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목차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게 2가지 나뉩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좀 더 다양한데, 온라인을 포함한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실시, 봉사활동(고용센터 담당자와 미리 상의), 자영업 준비활동, 프리랜서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유형과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 등이 달라짐으로 필히 담당자의 설명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 실업인정대.. 2023. 6. 19.
실업인정 유형, 대상기간, 실업인정일 출석 목차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를 지칭하고, 반복수급자는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기준은 실업급여자격인정일이 아닌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의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니 필히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은 실업급여 수첩 4페이지에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의 연령.. 202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