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 착오1 실업인정은 무엇인가,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변경 목차 '실업인정'은 무엇인가?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매 1~4주(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에 매 단위기간 동안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행하였는지 실업인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