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대상기간1 실업인정 유형, 대상기간, 실업인정일 출석 목차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를 지칭하고, 반복수급자는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기준은 실업급여자격인정일이 아닌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의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니 필히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은 실업급여 수첩 4페이지에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의 연령..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