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구직활동1 재취업활동 횟수, 워크넷 구직활동, 그 외 구직활동 목차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종류 및 횟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체교육 이수입니다. 먼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어느 것이나 선택가능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달라집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둘 다 가능은 하나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 3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