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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Class (인생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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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우직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목차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금전지원입니다.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재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성공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
202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