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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3

예술인 재취업활동, 노무제공자 재취업활동, 그외 재취업활동 목차 예술인 재취업활동 예술인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동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은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력, 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테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인정됩니다.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와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 언론, 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도 인정됩니다. 국가, 지자체, 재단, 예술.. 2023. 6. 23.
재취업활동 증빙, 구직급여 미지급 및 감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목차재취업활동 증빙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입사지원 조건 등을 잘 맞추어 지원하셔야 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구인신문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신 경우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 6. 19.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목차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게 2가지 나뉩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좀 더 다양한데, 온라인을 포함한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실시, 봉사활동(고용센터 담당자와 미리 상의), 자영업 준비활동, 프리랜서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유형과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 등이 달라짐으로 필히 담당자의 설명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 실업인정대..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