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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가구원 확정이나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전산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전산 시스템에서 파악되는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에는 관련 추천서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에는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한 증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자는 신청인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취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워크넷 구직 신청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kua.go.kr)에서 제출 가능하십니다.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자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여러 조건들을 검토해야 함으로써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자의 유선문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된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시행하고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으로 신청자의 취업 역량,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위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이제부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등에 참여하거나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하기게 되면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는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정행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구직활동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재 내용에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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