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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일경험프로그램

by 인생클래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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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극적인 목표인 참여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에 더해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I유형 수급자의 경우에는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와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참여자가 그 대상입니다. II유형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참여자와 특정계층, 즉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지급요건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했을 때입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입니다. 보험판매, 택배,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순소득 발생 시입니다. 지급액은 취업 후 6개월 후에 50만원, 추가로 6개월 후에 100만 원 해서 총 12개월 계속 근무했을 시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시의 신청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나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참여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I유형 및 II유형 조건부 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에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입니다. 지급요건은 조급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참여자입니다. 조기취업요건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 창업한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은 위에서 언급한 취업성공수당과 지급요건과 동일합니다. 단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인 일용근로자,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I유형 참여자의 경우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하고 II유형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는 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신청시기는 취,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나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할 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고 할 때, 사업주가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할 때,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유형은 훈련연계형과 체험형이 있습니다. 훈련연계형은 1~3개월간 이루어지며 하루에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일경험을 하게됩니다. 참여자 수당은 월 최대 140만 원이며 구직촉진수당과는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체험형의 경우는 지원기간은 20~30일이며 1일 4시간이 원칙입니다. 참여수당은 1일 최대 22,000원이며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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