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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소득지원, 사후관리

by 인생클래스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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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참여자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면 참여자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원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시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과 연계를 실시합니다. 구직활동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월 1회 이상 대면, 유선상담을 진행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 등의 지원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I유형 참여자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과 발급된 중증장애인 등)이 있을 시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하실 수 있으며, 2~6회 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정일에 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날에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 소득을 반드시 신공 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II유형 참여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합니다.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취업 후 1개월 내에 퇴사할 경우 참여자 의사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취업 후 3개월 안에 퇴직 후 1개월 안에 이직을 하게 되었을 시에 취업성공수당을 위해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취업 후에도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각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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