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Life Class (인생수업)
  • 느리지만 우직하게
생활정보 이모저모

재취업활동 증빙, 구직급여 미지급 및 감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by 인생클래스 2023. 6. 19.
반응형

 

목차

    재취업활동 증빙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입사지원 조건 등을 잘 맞추어 지원하셔야 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구인신문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신 경우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신 경우,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셔서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면접에 응시하시게 된 경우,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 명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접결과 통보 제출하거나 면접 수험표를 제출 시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 외 지인소개일 경우 면접확인서와 명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신 경우 참여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 우편, 팩스로 지원하신 경우, 입사지원 채용공고문과 송,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이나 팩스발송 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미지급 및 감액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대답은 있습니다.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행했을 시에 구직급여를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가 부지급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실업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취업활동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 때에는 구직급여 50% 감액됩니다. 예로서 5회 차의 경우 재취업활동 2회에 구직활동 1회 필히 수행일 경우, 직업훈련수강만 하고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의 50%만 지급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입사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적발사례들을 보면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가 없으면서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의 구인처만 고집하는 경우, 채용정보 상의 요건에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도 지원하는 경우, 현재 구인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한 경우,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절한 경우,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