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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유형, 대상기간, 실업인정일 출석

by 인생클래스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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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를 지칭하고, 반복수급자는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기준은 실업급여자격인정일이 아닌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의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니 필히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은 실업급여 수첩 4페이지에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의 연령에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부터 일반 수급자보다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많아집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피보험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만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만약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5월 22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6월 19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을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라면 5월 22일, 6월 20일에 행한 재취업활동은 불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주말(공휴일)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서 구직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출석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셔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나 대규모 실업사태가 있는 지역 등 여건에 따라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210일 수급자는 7차 실업인정일, 240일 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일,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일정일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 담당자가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외에도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지시에 따라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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