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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은 무엇인가,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변경

by 인생클래스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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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인정'은 무엇인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매 1~4주(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에 매 단위기간 동안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행하였는지 실업인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단위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인정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의 목적이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인정일'은 꼭 지켜야 하나?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 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단위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기회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전송)을 하였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거나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지정된 실업인정일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시,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변경을 신청할 시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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