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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by 인생클래스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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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게 2가지 나뉩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좀 더 다양한데, 온라인을 포함한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실시, 봉사활동(고용센터 담당자와 미리 상의), 자영업 준비활동, 프리랜서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유형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 등이 달라짐으로 필히 담당자의 설명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셔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시거나 감액되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 기준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격 인정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상담이 원칙이며, 그 외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는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마다 1회, 5차부터4주2회입니다. 수행해야할 재취업활동 종류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1차부터 4차까지는 출석이 원칙이면 그 외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는 2차, 3차의 경우 4주에 1회, 4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에 1회입니다. 수행해야할 재취업활동 종류는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의무출석이며 이 경우에는 잔여일 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입니다.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는 2차, 3차의 경우 4주에 1회, 4차부터 7차의 경우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에 1회입니다. 수행해야할 재취업활동 종류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여햐 하고, 8차부터는 오로지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하여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도 가능합니다.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 중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기관(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등)의 직업지도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심리안정프로그램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는 부지급됩니다. 그 외 자영업 준비활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개시 두달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으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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