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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by 인생클래스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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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금전지원입니다.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재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성공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비자발적 퇴사)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직업교육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한 구직 외 활동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서 및 병, 의원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 타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사업장의 병가나 휴직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앞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여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란,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는 문서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회사를 옮기는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입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은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게 되면 가인정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해 정확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이직확인서 발급 후 지급이 되지만 그래도 그만두시기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가 언제 발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라는 아이콘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워크넷(www.work.go.kr)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역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거나 업무상 등의 이유로 생년에 따른 2부제를 실시할 수도 있고, 센터에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아보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통화하실 때에는 최대한 오후 4시 이후 적당합니다. 실업급여인정일 등으로 인해 방문자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 이전 시간에는 통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접속하신 이후에 개인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므로 미리 온라인 교육으로 듣고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를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접수가 완료되고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신청하신 날로부터 2주 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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