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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을 대체하여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법적으로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보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은 인터넷, 전화예약, 방문 접수 다 가능합니다.
○ 가까운 교육기관 검색하기
먼저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고객지원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클릭합니다.
우측 중간쯤의 교육기관 정보를 클릭하시면 지역위치기반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일선기관 연락처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일선기관으로 전화해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선으로 예약 및 안내받기
해당교육기관에 전화하셔서 교육 일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일 접수도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비 무료 대상자라면 꼭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시고 신분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바로 이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증명사진이 있으시면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진이 없으시다면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당일 사진 촬영도 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료교육 지원 및 필요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복지카드
○ 만 55세 이상 노동자 - 신분증
○만 20세 이하 노동자 - 신분증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직, 일용직) 전체 내역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는 모든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이며 최근 3개월 이네에는 일용직, 상용직 일 한 이력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5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건설일용근로자 및 건설일용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자
○ 교육시간 : 4시간
교육내용 | 시간 |
건설 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
이수증 발급
위의 4시간 교육을 다 받으시면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처음 건설현장에 가시게 되면 현장 관계자들이 간단한 안전교육을 하게 되고 신분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확인을 하거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설 기술직, 일용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취업 예정이신 분들도 필히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