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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구직(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엄목수 2025. 5. 16.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받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중 한 종류가 구직급여입니다. 이런 구직급여를 일용직도 일정한 조건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용직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더불어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 일용직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취업드림수첩 표지

 

목차

     

    일용직 구직급여 조건

    일용직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용직으로 일하시다가 그 후 일용직으로 일하시더라도 두 일터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간편 본인확인만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일용직의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나,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절차

    구직급여의 신청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절차는 상용직이나 일용직 동일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먼저 고용24에서 접속을 하셔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들어가기에 구직신청이 필수조건입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구직신청서울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다르게 3주 전부터 해서 일한 날들을 체크하는 문서를 더 작성하게 됩니다.

     

    실업인정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실업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신청한 후 2주일 후에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60세 이하의 일반 수급자나 반복 수급자는 필수 참석입니다.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수급자는 온라인 집체교육과 온라인 전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전반적인 실업급여와 실업인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취업드림수첩을 받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듣는 집체교육으로 1차 실업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최대 5일 이내에 지급되는데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보통 4주에 한 번씩 주차의 실업인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의 기준이 되는 재취업활동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목차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feelhammer.com

     

    일용직의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일용직의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상용직에 준하여 정해집니다.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그러나 고용형태의 특수성에 따른 고용보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상용직의 경우 기간의 고용보험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상용직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일하여 2025년 2월까지 일했다고 한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의 수급기간을 갖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매달 20일씩 일하였다고 하면 13개월 * 20일 26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 365일 안 됨으로써 1년 미만 120일의 수급기간의 적용받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일용직과 건설일용직의 구직급여에 관하여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일용직이나 일반일용직을 하시다가 일이 없거나 일을 그만하시게 되셨다면 잘 읽어보시고 구직급여 신청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