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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유형, 대상기간, 실업인정일 출석 목차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를 지칭하고, 반복수급자는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기준은 실업급여자격인정일이 아닌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의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니 필히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은 실업급여 수첩 4페이지에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의 연령.. 2023. 6. 18.
실업인정은 무엇인가,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변경 목차 '실업인정'은 무엇인가?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매 1~4주(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에 매 단위기간 동안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행하였는지 실업인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 2023. 6. 18.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목차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금전지원입니다.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재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성공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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