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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횟수, 워크넷 구직활동, 그 외 구직활동 목차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종류 및 횟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체교육 이수입니다. 먼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어느 것이나 선택가능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달라집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둘 다 가능은 하나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 3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 2023. 6. 22.
구직급여 지급, 가인정자,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목차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후 얼마 만에 지급될까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급되며, 최대 5일(신청일포함하여 토요일, 일요일 등 관공서 휴일은 제외, 근무일 기준) 이내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아니면 늦어도 이틀 후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이 지급되고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2023. 6. 21.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목차 상병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 2023. 6. 20.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해외여행, 해외에서 재취업활동 목차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취업희망카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거주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 확인을 위해 이사 간 지역에서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2023. 6. 20.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취업, 취업 후 바로 퇴사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여러 종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급,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 2023. 6. 20.
재취업활동 증빙, 구직급여 미지급 및 감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목차재취업활동 증빙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입사지원 조건 등을 잘 맞추어 지원하셔야 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구인신문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신 경우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 6. 19.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목차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게 2가지 나뉩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좀 더 다양한데, 온라인을 포함한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실시, 봉사활동(고용센터 담당자와 미리 상의), 자영업 준비활동, 프리랜서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유형과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 등이 달라짐으로 필히 담당자의 설명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 실업인정대..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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