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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직업심리검사, 취업진로상담, 채용정보안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첫째로,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는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2023. 6. 24.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사용방법, 훈련장려금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 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과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HRD-Net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을 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에 '훈련과정'을 클릭하신 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클릭하시면,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내용(키워드, 지역, NCS직종, 훈련유형, 개강일자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키워드에 원하시는 훈련기관명이나 훈련과정명, 직종, 자격증 등을 적으시고 오프라인 수강 시에는 지역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개강일자도 선.. 2023. 6. 2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훈련지원금, 발급방법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급격에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쳐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자기에게 알맞은, 또는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해 발전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가고 싶은 여성들까지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개정으로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졸업까지 .. 2023. 6. 23.
예술인 재취업활동, 노무제공자 재취업활동, 그외 재취업활동 목차 예술인 재취업활동 예술인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동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은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력, 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테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인정됩니다.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와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 언론, 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도 인정됩니다. 국가, 지자체, 재단, 예술.. 2023. 6. 23.
재취업활동 횟수, 워크넷 구직활동, 그 외 구직활동 목차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종류 및 횟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체교육 이수입니다. 먼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어느 것이나 선택가능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달라집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둘 다 가능은 하나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 3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 2023. 6. 22.
구직급여 지급, 가인정자,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목차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후 얼마 만에 지급될까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급되며, 최대 5일(신청일포함하여 토요일, 일요일 등 관공서 휴일은 제외, 근무일 기준) 이내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아니면 늦어도 이틀 후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이 지급되고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2023. 6. 21.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목차 상병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 2023. 6. 20.